개인의 경우
1. 차량등록 원본
2. 인감증명서(매도용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인감증명서 1통)
3. 지방세 완납증명서 1통
법인의 경우
1.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원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도장
5. 양도계약서 법인인감날인
6. 세금계산서 법인차량 판매시 세무상 ‘자산의 매각’으로 처리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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